구분 | 임대사업자등록 | 미등록 | |||
형태 | 일반임대사업자(일반과세자) | 주택임대사업자(간이과세자) | 임대사업 미등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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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의무기간 | 10년 | 4년(단기), 8년(장기) | |||
임 대 |
충족요건 | 오피스텔, 상가, 사무실등 업무용 부동산을 분양 및 매입한 자 |
1호 이상 주택을 임대할 경우 (전용면적 149m² 이하, 기준시가 6억원 이하, 지방은 3억 이하) |
오피스텔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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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시기 | 분양계약서 작성일로 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서 등록 |
취득일(준공일)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구청 건축과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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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방법 | 세입자 전입신고(X) 사업자 등록증(O) 전세권 설정(O) |
세입자 전입신고(O) 사업자 등록증(X) |
세입자 전입신고(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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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수 | 미포함 | 포함 | |||
의료보험 | 지역의료보함과 국민연금 납부 (임대소득 상관없이) |
지역의료보함과 국민연금 납부 (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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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 득 시 |
취득세 (등록세 포함) |
분앙가의 4.6% (취득세 4%, 농특세 0.2%, 교육세 0.4%) |
(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) 분양가의 4.6% 단, 전용면적 60m² 이하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감면 200만원 초과시 85% 감면 (15%납부) 전용면적 60m² 초과 80m² 이하 (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경우 50% 감면) |
분양가의 4.6% | |
부가세 | 분양가 중 건물분의 부가세 환급가능 | 환급불가 | 환급불가 | ||
보 유 시 |
재산세 | 토지, 건물 분리과세 (토지 0.2~0.4% / 건물 0.25%) |
단기임대(4년) 60m² 이하 50% 감면 60~85m² 이하 25% 감면 장기임대(8년) (2호이상 등록시) 40m² 이하 면제 (1호도 가능) 40~60m² 이하 75% 감면 60~85m² 이하 50% 감면 (2021년 12.31일 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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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부동산세 |
비과세 | 합산배제 8년장기 임대시, 전용 149m²이하 /공시가격 지방 3억원(수도권 6억원) 이하 중과배제, 조정대상지역 1주택 이상 합산과세 |
합산과세 | ||
부가세 | 분기별 부과세 신고 및 납부 건물가액의 10% 환급 임차인의 부가세 10% 신고 납부 |
부과세 환급불가 월세소득에 대한 부과세 의무 없음 |
과세없음 | ||
임대소득세 | 6~42% |
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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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 분 시 |
양도소득세 |
양도소득세 계산 시 |
조정대상지역 1 주택 이상인자 양도세 중과 (2 주택 +10% P, 3 주택 이상 +20% P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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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보유 특별공제 |
3년 :-10%, 5년: -15%, 6년:-10%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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